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허용예외 사유중 재신청 제한기간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련해서 근로자의 신청에 대한 허용예외 사유중 재신청 제한기간의 의미는?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련해서 근로자의 신청에 대한 허용예외 사유중 재신청 제한기간의 의미는?
고평법 시행령 제16조의8 제4호에 따라 종전 근로시간 단축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종전 단축사유와 다른 사유로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2년의 재신청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8(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허용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