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 등을 유흥주점에 소개하는 행위가 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범위 및 직업소개소 이외의 주택지에서 영업행위가 어떤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 가정주부 등을 유흥주점에 소개하는 행위가 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범위 및 직업소개소 이외의 주택지에서 영업행위가 어떤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