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일부 유학원에서 ‘어학연수’명목으로 대학생을 모집하여 해외로 출국시킨 연수생이 해외업체에서 무급 또는 유급으로 현장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직업소개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나.개인사업자가 해외항공사 스튜어디스 파견 양성 교육기관(전문학원)을 운영하면서 취업알선명목으로 해외 항공업체에 수강생들을 해외로 송출하고 있는 바, 동 학원의 직업안정법 해당여부다.해외이민알선업체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의 해외이민알선 등록을 필하였으나 해외이민명목으로 해외취업알선을 행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상 의무라. 해외컨설팅등 명목으로 국내인을 외국회사와 연계해 근로자를 모집, 외국회사의 인터뷰를 마친 후 해외로 인력을 송출하는 대행업을 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상 의무마.해외 취업알선 인터텟사이트 개설업자가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지 여부
가. 일부 유학원에서 ‘어학연수’명목으로 대학생을 모집하여 해외로 출국시킨 연수생이 해외업체에서 무급 또는 유급으로 현장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직업소개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나. 개인사업자가 해외항공사 스튜어디스 파견 양성 교육기관(전문학원)을 운영하면서 취업알선명목으로 해외 항공업체에 수강생들을 해외로 송출하고 있는 바, 동 학원의 직업안정법 해당여부다. 해외이민알선업체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의 해외이민알선 등록을 필하였으나 해외이민명목으로 해외취업알선을 행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상 의무라.
해외컨설팅등 명목으로 국내인을 외국회사와 연계해 근로자를 모집, 외국회사의 인터뷰를 마친 후 해외로 인력을 송출하는 대행업을 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상 의무마. 해외 취업알선 인터텟사이트 개설업자가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