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비계에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 건설현장에서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한 가설비계는 설계내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는 물량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우리 건설현장의 현실이고, 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78조에 의거 강관비계를 설치한 경우, 장선(1.5~1.8m)과 띠장(1.5m)을 설치하더라도 비계기둥(강관) 사이로 근로자가 작업중에 추락할 수 있음○ 따라서, 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71조 작업발판의 구조에 의하면 추락의위험이 있는 장소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토록 하고 있는데, 설계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가설비계가 충분하지 못해(설계시 안전난간대용 강관비계는 미계상 되어 있음) 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