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비계에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건설현장에서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위한 가설비계는 설계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는 물량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우리 건설현장의 현실이고,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78조에 의거 강관비계를 설치한 경우, 장선(1.5~1.8m)과 띠장(1.5m)을 설치하더라도 비계 기둥(강관) 사이로 근로자가 작업 중에 추락할 수 있음따라서,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 조 작업 발판의 구조에 의하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는 표준안 전 난간을 설치토록 하고 있는데, 설계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가 설비계가 충분하지 못해 (설계 시 안전난간 대용 강관비계는 미계상 되어 있음)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안전 난간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안전 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