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계단 논슬립용 고무패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가설계단에 미끄럼 방지용 고무패드를 설치하여 미끄럼 사고를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가설계단에 미끄럼 방지용 고무패드를 설치하여 미끄럼 사고를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2010-10호, 2010.8.9.)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그 밖에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귀질의의 “가설계단 논슬립용 고무패드”는 건설현장의 가설계단에서 미끄러짐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용도로 보여지고 이의 구입 및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