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가. 사이버직업소개소(인터넷 소개소)의 신고.등록요건나. 일반(0FF-LINE)소개소의 신고.등록요건○ 무료.유료직업소개의 신고.등록요건

가. 사이버직업소개소(인터넷 소개소)의 신고.등록요건나. 일반(0FF-LINE)소개소의 신고.등록요건○ 무료.유료직업소개의 신고.등록요건

공식 답변

○ 질의 “가” 관련 : 직업소개라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으로(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함) 제4조제2호),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구인.구직자간에 직접연결하여 고용계약까지 성립하는 경우 직업소개라 할 수 있음.- 단지 ON-LINE 상에서 이루어지는 불특정 구인.구직자에 대한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직업정보제공사업에 해당함.

○ 질의 “나” 관련 : 직업소개사업 신고.등록요건 등에 있어 사이버 직업소개사업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 바, 현행 규정상 온라인(0N-LINE)이든 오프라인(OFF-LINE)이든 직업소개사업을 행하기 위해서는 법에 규정된 인적.물적요건은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요건ㆍ온라인(ON-LINE)이든 오프라인(OFF-LINE)이든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요건(법 시행령 제14조)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이며,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ㆍ온라인(ON-LINE)이든 오프라인(OFF-LINE)이든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법령으로 정한 자격요건(법 시행령 제21조) 및 종사자 요건(법 시행규칙 제19조)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ㆍ시설기준으로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법인의 경우 33제곱미터)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함. (법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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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