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이하 ‘사업자’라고 함)가 일일 고용계약 성립을 알선하여 일단위로 소개요금을 징수하여 오던 중, 사용업체가 동 근로자를 상용직으로 채용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새로운 직업소개행위로 볼 수 있는지나.구인.구직업체에서 사업자에게 소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개요금을 징수하여야 하는지
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이하 ‘사업자’라고 함)가 일일 고용계약 성립을 알선하여 일단위로 소개요금을 징수하여 오던 중, 사용업체가 동 근로자를 상용직으로 채용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새로운 직업소개행위로 볼 수 있는지나. 구인.구직업체에서 사업자에게 소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개요금을 징수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