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된 “C”라는 직업소개사업자는 A, B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명의를 대여받아 직업소개사업 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벌금 3백만원을 구형받은 바 있으나,- “A"와 "B" 직업소개사업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을 때, "A"와 "B"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해서 직업안정법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규정을 적용하여 직권으로 등록취소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나.위 “C”업체 대표자가 "A"업체, "B"업체의 명의대여로 벌금구형을 받았지만 당해 사업장으로 한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C”업체 대표자의 다른 사업장에도 명의대여의 벌금구형을 근거로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된 “C”라는 직업소개사업자는 A, B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명의를 대여받아 직업소개사업 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벌금 3백만원을 구형받은 바 있으나,- “A"와 "B" 직업소개사업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을 때, "A"와 "B"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해서 직업안정법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규정을 적용하여 직권으로 등록취소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나. 위 “C”업체 대표자가 "A"업체, "B"업체의 명의대여로 벌금구형을 받았지만 당해 사업장으로 한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C”업체 대표자의 다른 사업장에도 명의대여의 벌금구형을 근거로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