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가. 국내유료직업소개료는 구인자에게만 받을 수 있는 가나.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제1항 제1호 다목과 관련하여 서면계약에 의한 구인자.구직자간의 소개요금 징수 범위

가. 국내유료직업소개료는 구인자에게만 받을 수 있는 가나.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제1항 제1호 다목과 관련하여 서면계약에 의한 구인자.구직자간의 소개요금 징수 범위

공식 답변

○ 질의 “가” 관련 :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노동부고시 제97-21호)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거 직업소개요금은 구인자로부터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다만, 다목에 의거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 질의 “나” 관련 : 동 고시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직업소개요금 부담방법에 대한 서면계약시 직업소개업자는 동 고시내용에 따라 총 소개요금의 40% 범위내에서 구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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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