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인사업자로 2개 이상의 시.군.구에 분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나. 개인사업자가 동일 시.군.구에 분점 사무소를 둘 경우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가 배치되더라도 반드시 별도의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춘 자를 두어야 하는지 여부
가. 개인사업자로 2개 이상의 시.군.구에 분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나. 개인사업자가 동일 시.군.구에 분점 사무소를 둘 경우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가 배치되더라도 반드시 별도의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춘 자를 두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