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100만원 월급, 계약기간 3개월일 때,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의고시’의 규정보다 적은 요금을 징수하여도 되는지나. 계약기간은 구직자와 구인자가 요구하는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도 되는지다.계약기간이 3개월인데 월급으로 받거나 주급으로 받거나 일당으로 받게되면 계약기간이 어찌되는지라. 계약기간이 1개월로 결정하고서 3개월 이상 연장하면 소개요금은 처음 1개월 받는 것으로 끝나는지
가. 100만원 월급, 계약기간 3개월일 때,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의고시’의 규정보다 적은 요금을 징수하여도 되는지나. 계약기간은 구직자와 구인자가 요구하는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도 되는지다. 계약기간이 3개월인데 월급으로 받거나 주급으로 받거나 일당으로 받게되면 계약기간이 어찌되는지라. 계약기간이 1개월로 결정하고서 3개월 이상 연장하면 소개요금은 처음 1개월 받는 것으로 끝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