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대상설비 임대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자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자는 설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있는지? 아니면 설비 운영사업주인 임차인에게 있는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자는 설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있는지? 아니면 설비 운영사업주인 임차인에게 있는지
공정안전관리(PSM) 제도는 유해· 위험설비의 설계단계 및 사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제거하고 당 해 설비의 고유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서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 할 수 있음.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라 함은 보유 방법과 무관하게 현재 당 해 설비를 실제 운영하는 사업주를 말함.참고로, 대여하는 설비가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계 ·기구 ·설비 및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 하는 바와 같이 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 기타 필요한 정비를 하는 등 “대여자의 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