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수당, 특근수당, 경영성과급, 복리후생비지급 가능여부
1. 노조법 제24조 제4항은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임금 총액의 손실 없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이해됨.2. 일반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경영성과급, 학자금, 건강진단, 경조금 등도 동일하게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및 임금체계가 기본급, 고정시간외 근로수당, 휴일근로시 지급하는 특근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근로시간면 제자에게 고정 시간외근로수당과특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