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LPG가스차량 충전소 ‘충전원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LPG가스차량 충전소에서 근무하는 충전원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공식 답변

근로자파견대상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상 32개의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 파견대상업무 중 “주유원(51206)”은 ‘주유소에서 휘발유, 경유 등을 차량에 주유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귀하가 질의한 충전소의 충전원이 충전소에서 가스를 차량에 충전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면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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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