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표시제품 성능검정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검정은 산업표준화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사는 ‘98.5.7일자 KSG3127 가죽제 안전화를 공업진흥청으로부터 KS인증을 취득하고 ’98.9.17일자 인증권자 변경으로 한국표준협회로부터 인증서를 변경 발급받아 제품생산하고 있는 바, 한국산업규격(KS)에 합격한 보호구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보호구 성능검정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