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에 따른 목적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산지전용 기간연장신청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지의 여부
○ 건축허가에 따른 목적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산지전용 기간연장신청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지의 여부?
○ 건축허가에 따른 목적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산지전용 기간연장신청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지의 여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의 규정에서는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산지전용연장기간과 연장 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아래참조)에는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제2항 제3, 4호 3.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의 경우로서 해당 법률에서 행정처분 기간의 연장을 달리 정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 경영악과 또는 자금부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산림청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
○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최초의 산지전용기간(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수리하여야 하나,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제3,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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