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수리를 받은 자의 입목벌채
>> 산지전용 및 벌채허가 등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신고 수리를 받은 자가 입목벌채를 할 수 있는지?
>> 산지전용 및 벌채허가 등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신고 수리를 받은 자가 입목벌채를 할 수 있는지?
>>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가 수리된 경우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7호 규정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가 산지전용에 수반 되는 입목벌채 등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임의 벌채가 가능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