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도로가 지목상 도로가 되면 가능함
○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제1호 마목 10) 다) 규정에 따른「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중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전용하려는 산지와 직접 접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이용하여 보전(임업용)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목적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데,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존도로(법정도로)에서 부터 산지전용허가 신청지까지 현황도로(약 2.2㎞)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해당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허가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산림청 고시(제2015-41호)제1조제1호 다목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지목상 도로로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를 이용하여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도로가 “지목상 도로이면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가 될 경우 해당 도로를 이용하여 보전(임업용)산지에 산지전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