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허가권자는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토석을 채취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 동조 제3항에 "제1항에 따른 복구의무의 면제 및 면제신청에 관하여는 제39조제3항 및 제5항을, 복구방식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을,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에 관하여는 제40조를, 복구공사의 감리에 관하여는 제40조의2를, 복구공사의 준공검사와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면제에 관하여는 제42조를 각각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제39조제3항에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면적 중 제42조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허가권자가 불법산지전용한 산지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이미 조성한 사업부지 등을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귀도에서 복구의무면제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 산림청(산지관리법 질의 회신집 20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