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인 산림에서 발생된 임목부산물의 폐기물 처리 방안
>> 질의1) 시행사업에서 발생된 임목부산물은 폐기물이 아닌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에 따라 처리 불가능한지?>> 질의2) 위에서 말한 임목부산물의 폐기물 적용이 구분되는 각 시행사업의 차이는?>>질의3) 시행사업 지역(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변에 등산로, 임도 등이 존재하여 사업 중 발생되는 임목부산물을 반드시 폐기물로 처리하여야만 하는 것인지?
>> 질의1) 시행사업에서 발생된 임목부산물은 폐기물이 아닌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에 따라 처리 불가능한지?>> 질의2) 위에서 말한 임목부산물의 폐기물 적용이 구분되는 각 시행사업의 차이는?>>질의3) 시행사업 지역(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변에 등산로, 임도 등이 존재하여 사업 중 발생되는 임목부산물을 반드시 폐기물로 처리하여야만 하는 것인지?
>> 답변1) 임목부산물 폐기물 해당 여부- 벌채 등 산림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임지내에서 정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공사, 산지개간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나무뿌리, 가지, 줄기 등은 원목을 제외하고 폐기물(폐목재)로 분류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는 나무뿌리·줄기 가지가 연료 또는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2) 폐기물관리법 적용 여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산림청 훈령 제1454호)」 III-5. 산물의 처리에서는 숲가꾸기, 조림예정지정리, 벌채작업 등 산림사업에서 발생된 산물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수집하지 않은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닿도록 잘라 부식을 촉진시키며, 산물을 토사유출 방지, 경관 유지, 산림작업의 편의성 등의 사유로 임내에 정리하야 할 경우 에는 현지 여건에 따라 일정한 방향으로 정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사업이 아닌 산지개간 등 개발행위를 통해 발생되는 폐목재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해당 법령을 소관하는 환경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3) 군사시설 이전 사업에 포함된 산물(약 600톤)의 처리 방법- 산림청, 국토교통부, 환경부는 도로, 단지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목을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산림청에서는 '공공개발지 임목자원화 제도'를 2017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목이외의 부산물에 대하여도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로도 활용이 가능하오니, 공공개발지 임목 자원화 및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활용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임업진흥원 목재 산업지원실(공공개발지 임목자원화 담당 202-6393-262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임목자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