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건물 담장안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서 2. 임목· 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에서 1) 건물이란 ? (「건축법」에서 구분하는 건축물의 시설 군 및 세부 용도 분류) 2) 건물 담장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에 "산림이 아닌 토지에 대 하여도 다음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중 3. 임목의 벌채 또는 굴취의 허가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1) 임목의 벌채 또는 굴취에 관한 '산림이 아닌 토지'의 적용 범위?2)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준보전산지) 사유지로서 지목이 대지인 건축물대장(용도 : 사무소, 주택)이 있는 건물의 담장 안에 ① 조경수(관상수)의 식재, ② 어린나무 가꾸기 등의 관리를 위하여, ③ 자연 발생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 ④ 고사목 제거, ⑤ 속아베기, ⑥ 가지치기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산림자원법」 제36조(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등)에서 요구하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3) 허가 또는 신고 없이 ①, ②, ③, ④, ⑤, ⑥ 등이 가능 할 경우, 작업로 및 운반로와 관련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의 신고수리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공식 답변

>> 대법원은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고 판시(대법원 1986.11.11. 선고 86누173 및 2003.5.30. 선고 2002다 21592,21608)하고 있습니다.>> 건물 담장'이란 사전적으로 집의 둘레나 일정한 공간을 둘러막기 위하여 흙, 돌,벽돌 따위로 쌓아 올린 것'을 의미합니다.참고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목벌채 허가 · 신고제도가 무분별한 벌채로 인한 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발생 및 산림의 황폐화를 예방하여 산림을 합리적 으로 보전하기 위한 취지를 감안할 때, '입목· 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는 건축물에 부속되는 관상수 등 입목· 죽이 생육하고 있는 담장 안의 토지 또는 주택지 조성 완료 후 입목· 죽이 생육하고 있는 담장 안의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산림은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 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1984.7.10. 선고 84도1001 및 1986.12.23. 선고 86도2299 판례)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산림이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를 말하고 있으며, "농지, 초지,주택지, 도로, 과수원, 차밭, 채취원, 입목· 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입목· 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 밭두렁, 입목· 죽이 생하고 있는 하천 · 제방·도랑 또는 연못에 해당하는 토지"는 산림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 및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는 산림에서 제외하고 있으 므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산지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주택지(주택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보)로 변경된 토지)는 산지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토지가 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작업로 및 운반로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 「산림자원법」 제36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산지관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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