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담장안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서 2. 임목· 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에서 1) 건물이란 ? (「건축법」에서 구분하는 건축물의 시설 군 및 세부 용도 분류) 2) 건물 담장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에 "산림이 아닌 토지에 대 하여도 다음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중 3. 임목의 벌채 또는 굴취의 허가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1) 임목의 벌채 또는 굴취에 관한 '산림이 아닌 토지'의 적용 범위?2)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준보전산지) 사유지로서 지목이 대지인 건축물대장(용도 : 사무소, 주택)이 있는 건물의 담장 안에 ① 조경수(관상수)의 식재, ② 어린나무 가꾸기 등의 관리를 위하여, ③ 자연 발생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 ④ 고사목 제거, ⑤ 속아베기, ⑥ 가지치기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산림자원법」 제36조(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등)에서 요구하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3) 허가 또는 신고 없이 ①, ②, ③, ④, ⑤, ⑥ 등이 가능 할 경우, 작업로 및 운반로와 관련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의 신고수리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