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개특법 상 토지 형질변경을 받고자 하는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간허가절차 이행 여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특법”이라 함)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보전산지(공익용산지)로 이미 수십여년 전부터 농작물 경작, 과수재배, 나대지 등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사과, 배 등 과수를 심어 농지로 지목변경하고자 “개특법”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 : 과수원)를 받고자 함에 있어, 보전산지(공익용산지)의 행위제한은 「산지관리법」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간허가절차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 가)「산지관리법」제12조제3항 규정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공익용산지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을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어 산지를 전용하기 위하여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은 물론 붙임 농림축산식품부 법령해석과 같이 개간은「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 규정에 따른「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해당되어「사업시행계획 승인」등을 받아야 시행이 가능한 바, 상기 행위허가와는 별도로「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절차가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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