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특법 상 토지 형질변경을 받고자 하는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간허가절차 이행 여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특법”이라 함)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보전산지(공익용산지)로 이미 수십여년 전부터 농작물 경작, 과수재배, 나대지 등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사과, 배 등 과수를 심어 농지로 지목변경하고자 “개특법”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 : 과수원)를 받고자 함에 있어, 보전산지(공익용산지)의 행위제한은 「산지관리법」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간허가절차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