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적용 기준
○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2012.8.23.)별표4 제2호다목4항 “산지전용 하려는 산지를 분할하여 각 분할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였을 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지역의 40%이하일 것”의 허가기준 적용에 있어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경우 최초 신청일이 2012.4.24.이므로 신청인이 중간에 신청 서류를 취하(2012.5.23.)하고 재신청(2012.12.6.)하였더라도 경과조치 규정에 의해 최초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경사도 40%이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2012.5.22.) 별표 4 비고 “산지전용허가기준 중에서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 상 평균경사도 및 입목축적과 관련한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타당성 조사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준의 100분의 10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의 단서조항의 규정에 의해 산지전용하려는 산지를 분할하여 각 분할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였을 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 지역의 40%를 초과하였을 때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