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적용 기준

○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2012.8.23.)별표4 제2호다목4항 “산지전용 하려는 산지를 분할하여 각 분할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였을 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지역의 40%이하일 것”의 허가기준 적용에 있어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경우 최초 신청일이 2012.4.24.이므로 신청인이 중간에 신청 서류를 취하(2012.5.23.)하고 재신청(2012.12.6.)하였더라도 경과조치 규정에 의해 최초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경사도 40%이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2012.5.22.) 별표 4 비고 “산지전용허가기준 중에서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 상 평균경사도 및 입목축적과 관련한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타당성 조사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준의 100분의 10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의 단서조항의 규정에 의해 산지전용하려는 산지를 분할하여 각 분할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였을 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 지역의 40%를 초과하였을 때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산지관리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4059호, 2012.8.22.) 제7조에 따르면 이 영 시행 당시 산지에서의 지역 등 협의, 산지전용허가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별표 2, 별표4 등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이전에 접수되어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오나 취하하였다면 개정된 규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 비고4호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기준 중에서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평균경사도 및 입목축적과 관련한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준의 100분의 10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평균경사도 및 입목축적과 관련된 사항으로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 지역의 40%를 초과하였을 때의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산림청(산지관리법 질의 회신집 2014.12)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