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문중(종중) 또는 공동소유 사유림에서 벌채하려면 전원의 동의 여부
>> 개인이 문중(종중) 사유림 또는 공동소유 사유림에서 병충해의 예방 · 구제 및 산불·산사태 등 각종 재해 피해임지의 벌채(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벌채는 제외)를 하려면,문중(종중)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개인이 문중(종중) 사유림 또는 공동소유 사유림에서 병충해의 예방 · 구제 및 산불·산사태 등 각종 재해 피해임지의 벌채(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벌채는 제외)를 하려면,문중(종중)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개인이 「산림자원법」 제36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 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제46조에 따라 해당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토지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유물의 처분 등은 일반 법인 「민법」에 따라야 합니다.>> 참고로, 「산림자원법」 제36조 및 하위 법령에서 정하는 각각의 입목벌채 행위가 민법상 공유물의 처분·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안별로 행위의 형태, 형상변경의 정도, 규모, 위치, 사용가치 증감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종합적으로 결정 해야 할 것입니다.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6524(2017.8.28.)호 답변서 참조)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