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묘지를 설치한 후 신고 수리된 경우 산지전용허가 가능 여부
○「장사등에관한법」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묘지 관리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지에 개인묘지를 설치할 경우「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라 미리 산지전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장사등에관한법」에 따라 개인묘지를 설치한 후 신고 수리된 경우에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장사등에관한법」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묘지 관리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지에 개인묘지를 설치할 경우「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라 미리 산지전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장사등에관한법」에 따라 개인묘지를 설치한 후 신고 수리된 경우에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 「산지관리법」제14조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는 산림전용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장사등에관한법」에서는 개인묘지를 설치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를 의제 또는 배제하는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