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개발행위 허가 후 입목벌채시점

>> 「건축법」 제 11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득하지는 않았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증을 2013년 1월 25일 발부 받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입목벌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산림내에 입목을 벌채· 굴취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36조에 따른 입목벌채 · 굴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벌채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제7호 규정에 따라 「산지 관리법」 제14조 ·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같은법 제15조 · 제15조의2제2항에 다른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가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별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 없이 임의 벌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증에 포함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적용되는 시점부터는 개발행위를 위한 당초 입목처리계획에 따른 입목의 벌채가 별도의 허가 절차없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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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