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서 입목벌채 관련(2017.10.18.)
>> 개발제한구역인 토지에서 개간허가와 개간 준공인가를 받은 후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토지에서 경작을 위해 벌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고 벌채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산림관련 법령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개발제한구역인 토지에서 개간허가와 개간 준공인가를 받은 후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토지에서 경작을 위해 벌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고 벌채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산림관련 법령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개발제한구역에서 수종갱신을 위한 입목벌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위허가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서 입목별채를 하고자 할 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특별조치법」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