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개발제한구역에서 입목벌채 관련(2014.11.7.)

>>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본인 소유 임야가 리기다소나무 등 잡목으로 이루어져 있어 편백나무 등 경제수 또는 호두나무로 수종변경을 하려는 데 가능한지 여부?

공식 답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특별조치법」 제14조제1항 및 제12조제 1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종갱신에 의한 벌채란 수간이 심하게 굽었거나 생장상태가 불량하여 다른 수종으로 갱신하지 아니하고는 정상적인 생육이 어려운 임지에서 실행한 벌채를 말합 니다. 또한 리기다소나무 수령이 25년 이상이면 수종갱신이 아닌 일반벌채(허가 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법률특별조치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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