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 휴일근무 대가 지급 관련
1.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2. 당 현장은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의 장기계속 어항공사(보강공사) 현장입니다.3. 현재 지반개량공사(저유동몰탈압밀주입공)를 시행 중에 있으나, 기상악화(너울성 파도 및 태풍)의 영향으로 해상공사의 실 작업일수가 부족하여 공사일수 확보를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의 예외) 법 제65조의2 본문에서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고.재해의 복구 및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 보수.보강 공사가 필요한 경우 2. 날씨.감염병 등 환경조건에 따라 작업일수가 부족하여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3. 교통.환경 등의 문제로 평일 공사 시행이 어려운 경우 4. 공법.공사의 특성상 연속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 5. 민원, 소송, 보상 문제 등 건설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공정이 지연된 경우 6. 도서.산간벽지 등 낙후지역의 10일 미만의 단기공사로서 짧은 시일 내에 공사를 마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2,3,4 의 경우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질의요지>4. 이에 따른 감리원의 휴일근무 대가의 지급처 및 대가 지급 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갑 : 감리원의 휴일근무 대가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발주처에서 지급하고, 시공사 공사비에서 감액해야 한다.을 : 시공사의 요청에 따라 휴일근무가 발생되었으므로 감리대가는 시공사가 지급해야 하며, 별도 용역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병 : 시공사의 사유가 아닌 기상악화에 따른 공사일수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므로, 발주처에서 추가비용(대체휴무 등)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