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입목벌채 절차 및 의무조림 절차
>> 개발제한구역에서 도로쪽으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입목 및 고사목에 대해 벌채 하려는 경우 어떠한 행정철차가 필요한지?>> 벌채 후 조림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지?
>> 개발제한구역에서 도로쪽으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입목 및 고사목에 대해 벌채 하려는 경우 어떠한 행정철차가 필요한지?>> 벌채 후 조림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지?
>> 개발제한구역 산림에서 입목벌채하려는 경우 행정절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2조에서는 집단적 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 죽과 그 토지를 "산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산림 안 에서 입목을 벌채하기 위해서는 「산림자원법」 제36조에 따라 입목벌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입목벌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 벌채가 가능합니다.* (제1호) 임지 안의 단목상태로 자연고사 된 나무를 제거하기 위해하여 벌채 하는 경우* (제3호) 도로 쪽으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입목이 해당하는 경우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복구 등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은 골라베기 벌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80세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산림자원법」에 따라 임의벌채가 가능하여도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관련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절차를 진행 하여야 합니다.>> 벌채 후 의무조림 여부- 벌채 후 의무조림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조림을 위한 벌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벌채를 한 자는 벌채를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2조 / 「산림자원법」 제36조 /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