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수종갱신
페칸나무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공문서를 보내줄 수 있는지 외래수종인 백합나무는 식재가 가능한데, 같은 외래수종인 페칸나무는 불가능한지
페칸나무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공문서를 보내줄 수 있는지 외래수종인 백합나무는 식재가 가능한데, 같은 외래수종인 페칸나무는 불가능한지
산림청에서는 페칸나무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조림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나무심기를 통하여 산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산림에서 벌채 후 식재 수종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조림사업의 주목적은 목재생산 및 임산물단기소득 등 지속적인 산림경영이 가능하도록 산림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산림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고 용도별로 구분하여 심을 수 있도록 조림 권장수종 및 임산물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목재생산용 외국 수종은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시범조림을 통하여 수종에 대한 생장, 기후, 토양, 목재로서의 가치 연구, 우리나라 현지 임야에 대한 적응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림 수종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페칸나무에 대해서는 목재생산용으로 검증된 자료가 없어 국고보조조림 및 일반 국민에게 조림 수종으로 권장하기에는 어렵습니다.페칸나무는 산림청에서 지정 운영하고 있는 조림권장 78개 수종 및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고보조를 받아 조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다만, 벌채 후 식재 수종을 제한하는 별도 규정은 없으므로 국고보조금이 아닌 본인 부담금으로 권장 수종 이외에도 조림은 할 수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벌채 허가 또는 개간 허가 등 관련 규정에 저촉을 받는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 개간 허가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