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산림 수목변경
개발제한구역내 산림 수목변경 가능여부 국고보조조림 시 조림수종, 소요사업비, 사업실행 주체 등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산림 수목변경 가능여부 국고보조조림 시 조림수종, 소요사업비, 사업실행 주체 등에 대하여
산림 수목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벌채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특별조치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동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개발제한 구역에서 벌채와 관련한 제한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특별조치법」을 우선하여 검토를 하여야 하므로 개발제한구역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문의하여야 합니다.조림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나무심기를 통하여 산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조림수종) 조림사업의 주목적은 목재생산 및 임산물단기소득 등 지속적인 산림 경영이 가능하도록 산림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산림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고 용도별로 구분하여 심을 수 있도록 조림 권장수종을 운영하고 있으며, 권장수종 이외에도 산림소유자 자력으로 식재는 가능하나 산지형질변경, 개간허가 등 관련 규정에 저촉을 받는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고보조조림 가능 수종 : 조림권장 수종(78개) ㆍ 유실수종 : 호두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밤나무 * 밤나무는 과잉생산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수종에서 제외하고 있음 (국고보조) 산림청에서는 산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산림경영 의욕을 높이고자 조림 사업비의 90%를 보조지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16년 조림 : 국고 90%(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 지원절차 ㆍ 보조신청(산주) → 대상지 선정(시장ㆍ군수) → 보조결정(시장ㆍ군수) → 사업실행(산주 또는 대행) → 현지확인(시장ㆍ군수) → 보조금 지급(시장ㆍ군수) 위 절차에서와 같이 조림사업에 대한 대상지 선정, 지원수종 선정 및 보조금 지급 결정 여부는 본 사업을 실제 실행하고 있는 시ㆍ군 산림부서에서 결정하고 있으므로 보조지원 여부 등에 대하여는 해당 시ㆍ군 산림부서로 문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