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계약 일반지출 가능 여부 질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국가계약법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선박에서 사용하는 경유)을 체결하고자 합니다.이때, 구매한 경유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4항에 따른 계약상의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일반지출로 처리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쭙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국가계약법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선박에서 사용하는 경유)을 체결하고자 합니다.이때, 구매한 경유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4항에 따른 계약상의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일반지출로 처리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쭙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1-063120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단가계약 일반지출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개별공고조건, 민간계약,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일반지출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참고로, 귀 질의의 물품대금의 집행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예산 관련 규정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검토하여 처리하실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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