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간벌재 가공 및 임의벌채 관련(2014.5.16.)

>> 간벌로 생산된 임목을 농지에서 장작으로 가공하여 직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간벌재로 생산된 임목을 장작으로 가공하였을 시 가공하는 장작 기계는 임업용 장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임업후계자가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는 본인의 임야만 가능한지 타인의 임야에 대한 동의를 받을 시 가능한지 여부

공식 답변

>> 먼저 간벌된 원목을 유통·판매를 하려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원목생산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농지에서의 장작 가공은 「지 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전에 해당 지자체 농지부서에 문의하시여 관련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신 후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장작을 가공하는 기계는 우리 산림청에서 정한 「임업기계장비 운영지침」 제2조 별표 1에 따른 "임업용 장비"로 볼 수 있습니다.>>임업후계자의 임의 벌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가직 제47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8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산림소유자란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산주 이외에 '정당한 권원에 따라 입목· 죽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관련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 「임업기계장비 운영지침」 제2조 / 「임업기계장비 운영지침」 시행규칙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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