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벌작업 후 산물의 정리
간벌작업 후 발생된 산물의 정리 및 처리에 있어서 산주가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숲가꾸기사업의 간벌과 관련하여 산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산주에게 동의(통보, 신고)없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간벌작업 후 발생된 산물의 정리 및 처리에 있어서 산주가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숲가꾸기사업의 간벌과 관련하여 산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산주에게 동의(통보, 신고)없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숲가꾸기사업 완료 후 발생된 산물을 산림소유자가 토사유출 방지, 경관 유지 및 이동통로 확보 등의 사유로 산물 임내정리(산물을 현지 여건에 따라 일정한 방향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허가 또는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제3항에 의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숲가꾸기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법 제23조제4항에 의거 병해충구제 등을 위하여 긴급히 산림사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와 산사태ㆍ바람ㆍ비ㆍ눈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피해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복구하여야 하는 경우 및 산사태ㆍ지진 또는 해일이 발생하여 복구 등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이며,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산림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