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간벌작업 관련(2014.10.2.)

>> 벌채가 수반되는 산림사업 실행신고 후 간벌(솎아베기) 작업 중 추가로 간벌(솎아베기) 시 산림사업변경 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몇 %정도까지 산림변경신고 없이 할 수 있는지?>> 위 사항에 대하여 임의로 간벌(솎아베기) 시 처벌 관련 법조항과 임의로 간벌(솎아 베기)지에 대하여 복구(조림사업)토록 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 산림경영계획은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림, 숲가꾸기, 벌채, 기반시설,소득사업 등 사림경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는 10년 단위 종합계획입니다.>> 인가 받은 산림경영계획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취소하거나 산림사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행정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산림경영계획 인가내용과 다르게 또는 시업신고를 한 후 시업신고를 한 내용과 다르게 벌채구역을 벗어나 벌채를 하거나 간벌(솎아베기)대상목 이외의 입목을 벌채한 경우는 무허가 벌채 등에 해당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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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