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신청서 인감도장 날인 여부
>> 각종 신청서(산림경영계획 인가신청서, 입목굴취허가 신고서 등 신청할 경우 꼭 인감 도장을 찍어야 하는지 여부
>> 각종 신청서(산림경영계획 인가신청서, 입목굴취허가 신고서 등 신청할 경우 꼭 인감 도장을 찍어야 하는지 여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별지 서식의 산림경영계획 인가 신청서, 입목별채 허가신청서, 입목별채· 굴취신고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별지 서식 산지일시사용신고서 등에 대하여 인감날인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위 신청서(신고서)의 제출서류인 사용권·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해 서도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제출 등의 확인을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행정청에서는 입목벌채 등의 신고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의 첨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령 해석하고 있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12-0343,2012.7.19.) 참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등 관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