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70년대 불법건축물에대한 합법화시 산지전용허가 가능여부

○ 70년대 불법으로 건축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합법화시 산지전용허가 신청 및 허가 가능 여부?○ 오래전 건축된(공소시효 만료)건축물은 산지전용허가기준에는 적합하나 산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건축물 관리대장도 없는 상태이나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할 경우 산지전용허가 신청 및 허가 가능 여부?○ 건축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할 경우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은후 산지전용허가 신청과 허가를 하여야 하는지?

공식 답변

○ 지목상 임야에 시설된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있는 경우라도 산지전용허가등의 관련 법령등에 따른 절차 이행이 없었다면 산지관리범 제2조에 따라 산지로 보아야 할것이며, 같은법 제44조에 따른 산지복구대상이며, 해당산지의 지목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산지관리법 제21조의2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협의)를 받아야 하는데, 산지관리법 제44조제3항 및 제39조제3항에서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면적 중 복구준공검사전에 이법 또는 다른법률에 따라 산지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토지에 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등)을 모두 받아 산지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되었다면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구의무면제를 통하여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득할 수 있음.

○ 산지관리법령에서는 사법상의 처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및 허가를 득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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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