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 불법건축물에대한 합법화시 산지전용허가 가능여부
○ 70년대 불법으로 건축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합법화시 산지전용허가 신청 및 허가 가능 여부?○ 오래전 건축된(공소시효 만료)건축물은 산지전용허가기준에는 적합하나 산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건축물 관리대장도 없는 상태이나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할 경우 산지전용허가 신청 및 허가 가능 여부?○ 건축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할 경우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은후 산지전용허가 신청과 허가를 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