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금액 산정방법
하도급 금액 산정방식에 대해 문의합니다.1. 원도급사설 하도급 금액 산정방법 (1)관련법 : 국가계약법 (2)입찰 및 계약방식 : 종합심사낙찰제(간이형) (3)하도급관련규정 : 공사입찰설명서 → 13.하도급 관련사항 13.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3.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하도급 금액 산정방식 · 종심제 규정준수 전체 낙찰율 (82.68%) · 【교량상부공】 종심제 규정준수 낙찰율 (74.49%) · 예정가격 → 74.49% × 82.057% = 원 · 6,486,700,000 → 4,832,000,000 × 82.057% = 3,965,000,000원(하도급금액) ※원도급사에 전체 공종에 대한 종심제 규정준수 낙찰율은 82.68%이나, 교량 상부구조 부분의 낙찰율은 74.49%로 약 8.19% 차이가 있음.
2. 하도급사 금액 산정방법 (1)관련법 : 신기술(특허공법) 사용 협약서 제4조(하도급 등) 4조(하도급 등) ⓵제2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를 사 용하지 않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낙찰자가 사용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 보 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낙찰자” 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에 참 여하여야 한다.
⓶제1항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 받는 경우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 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본협약 기술은 0% 적용)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 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정한다. · 예정가격 × 원도급공사의 낙찰률(82.68%) × 82.041% = 원 · 6,486,700,000 × 5,363,160,000 × 82.041% = 4,400,000,000원(하도급금액)질문) 상기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에서 산출한 금액이 차이가 있을 경우 어떤 방법을 따라야 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