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cm미만 입목·죽의 인허가 기준
질의 1) 산림관련법령 또는 산림용어상 입목과 대나무의 기준이나 규격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 2) 지목상 임야, 전, 답 등 토지에서 자라고 있는 흉고직경 6cm미만도 입목 또는 대나무에 해당되어 인허가의 대상이 되는지?
질의 1) 산림관련법령 또는 산림용어상 입목과 대나무의 기준이나 규격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 2) 지목상 임야, 전, 답 등 토지에서 자라고 있는 흉고직경 6cm미만도 입목 또는 대나무에 해당되어 인허가의 대상이 되는지?
질의 1)과 관련하여 산림관련 법령 등에서 입목과 대나무의 수고 등 규격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질의 2)와 관련, 법령에서 6cm미만의 입목 또는 대나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야ㆍ전ㆍ답 등 토지에서 자라고 있는 입목 또는 대나무는 벌채 또는 굴취ㆍ채취 시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나무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산림자원법 시행규칙”이라 함)」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의벌채가 가능(굴취는 허가대상이며, 1천제곱미터 이내는 신고로 가능)하며, 입목은 자라는 장소(임야, 전ㆍ답ㆍ과수원)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1) 임야에서 자라는 6cm이하의 입목은 신고 또는 임의벌채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벌채 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2)전ㆍ답ㆍ과수원에서 자라는 6cm이하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일단의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는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신고 대상이며, 일단의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임의벌채 대상입니다.
(3) 전ㆍ답ㆍ과수원에서 자라는 입목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일단의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는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신고 대상이며, 일단의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임의 굴취ㆍ채취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