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의 신청인이 2개의 사업장을 동시에 토석채취허가 신청을 하였을 경우 완충구역 설정여부 및 진입로 이용 여부
○ 동일지구 내 같은 목적으로 2명의 신청인이 2개의 사업장으로 나누어 동시에 토석(토사채취용)채취허가 신청하였을 경우 - 토석채취허가 신청지 사이에 완충구역을 설정하여야 하는지? - 진입로를 계획한 사업자의 승낙을 받아 다른 1명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가 계획한 진입로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진입로 이용이 가능한지?
○ 동일지구 내 같은 목적으로 2명의 신청인이 2개의 사업장으로 나누어 동시에 토석(토사채취용)채취허가 신청하였을 경우 - 토석채취허가 신청지 사이에 완충구역을 설정하여야 하는지? - 진입로를 계획한 사업자의 승낙을 받아 다른 1명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가 계획한 진입로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진입로 이용이 가능한지?
○ 「산지관리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관련[별표8] 제4호 가목에 “완충구역의 설정 : 채취 등으로 인한 인접지의 붕괴방지를 위하여 제3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구역의 경계로부터 안쪽으로 너비 10미터의 완충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구역에서는 채취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7호 다목에 “목적사업의 성격, 주변경관,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배치 등을 고려할 때 부대시설 면적이 과다하게 포함되지 않을 것”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두 개의 토석채취허가로 신청지 사이를 채취함으로써 비탈면이 없이 평탄지가 될 경우에는 인접지의 붕괴우려가 없게 되므로 완충구역 설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 또한, 사업목적의 성격, 주변경관,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배치 등을 교려하여 부대시설 면적이 과다하게 포함되지 않아야 될 것이므로 진입로 사용에 두 신청인이 동일한 진입로로 사용할 것을 동의한 경우라면 하나의 진입로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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