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1건의 산지전용허가의 분리 가능 여부

○ 당초 준보전산지에 현행도로를 이용하여 단독주택 7동 신축목적으로 소유자 00명이 1건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였으나, 개설 중인 내부 도로를 이용하여 7건으로 허가 분리 여부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제1호 마목 10) 라에 따른 "이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도로관계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는 "산지 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도로관계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를 의미하는지? 나. 해당 경우 7건으로 허가 건을 분리하는 산지전용변경허가 가능 여부?

공식 답변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제1호 마목 10) 라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도로관계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도로관계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를 의미함

○ 도로관계법에 따른 도로(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 정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와 연결된 개설 중인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황도로와 연결된 개설 중인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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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