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의 산지전용허가의 분리 가능 여부
○ 당초 준보전산지에 현행도로를 이용하여 단독주택 7동 신축목적으로 소유자 00명이 1건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였으나, 개설 중인 내부 도로를 이용하여 7건으로 허가 분리 여부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제1호 마목 10) 라에 따른 "이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도로관계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는 "산지 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도로관계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를 의미하는지? 나. 해당 경우 7건으로 허가 건을 분리하는 산지전용변경허가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