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정 및 규칙에 기술된 단어의 해석에 대한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당사는 중소기업으로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신제품의 인증)에 의하여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당사의 제품은 현재 국내에서 유일한 제품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3호 라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6호 라목3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1항 7호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상기 관련 규정들에 명시되어 있는 ”수의계약“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저희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수요처와 당사 간에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먼저 수요처의 “수의계약”에 대한 주장입니다.“상기 규정들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계약할 때 제품의 수량과 금액에 대하여는 일정 한도의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반면 당사에서는 관련 규정들에서 명시되어 있는 ”수의계약“이란 의미는 금액과 수량에 관계없이 계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위 두 가지 주장에 대하여 어느 주장이 올바른 것인지요?아니면 이와 달리 다른 해석이 존재하는지를 문의드립니다.참고로 당사의 제품은 조달우수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제품의 단가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그럼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