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인터넷상에서 스킨케어 제품을 단품 가격에 세트로 준다고 하는 광고를 보고 구매하였으나, 실제 배송된 제품은 단품이였습니다. 사업자에게 항의하니 해당 광고는 종료된 이벤트라고 하며, 환급으로 발생하는 배송비를 요구합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공식 답변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을 광고 상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면 허위광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되어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0항에 의거하여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함은 물론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달할 때의 배송비도 판매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미 소비자가 지불한 경우에는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에 따른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