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자상거래로 병행수입 화장품세트를 구입하고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사전에 고지된 반품 배송비 이외에 ‘반품비’라는 명목으로 추가 대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제가 비용을 지급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사업자가 수입 과정에서 발생한 ‘현지 및 국제운송료와 수입세금 및 제비용’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금액을 지급해야하나, 미리고지한 반품 배송비 이외에 다른 명목의 위약금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병행수입을 비롯한 수입제품 판매 시 발생하는 배송비는 사업자마다 수입절차 및 재고관리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반품비용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거래조건에 해당되므로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할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수입 과정에서 발생한 ‘현지 및 국제운송료와 수입세금 및 제비용’에 관해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소비자는 그에 대한 금액을 지급해야하며,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제품을 반품한 뒤 반품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공제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미리 고지한 반품 배송비 이외에 다른 명목의 위약금을 추가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