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자상거래로 화장품세트를 구입하고 수령 후 단순 변심으로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제품 박스 훼손(제품 개봉 흔적)을 근거로 거절하고 있습니다.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배송된 상태(제품 및 바코드 스티커 등 구성품 일체) 그대로 보존했다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의류나 해외구매대행 제품 등은 포장지에 제품의 정보를 담고 있는 바코드 스티커와 로고가 각인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개봉 시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가 사전에 “포장 훼손 시 청약철회 불가”를 고지했다면 청약철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확인을 위해 포장을 개봉했다 하더라도 청약철회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배송된 상태(제품 및 바코드 스티커 등 구성품 일체) 그대로 보존하여 반품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청약철회 의사표시 방법은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전화, 서면, 전자문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전화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간혹 판매자가 청약철회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쇼핑몰 게시판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그 화면을 캡처하여 보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청하였는데도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면 신용카드사에 처리를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