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인터넷으로 호텔 예약을 하고 10만원을 입금하였는데, 다음날 사업자가 전화하여 예약 사이트 서버 문제로 금액에 오류가 있었다며 추가로 10만원을 입금하던지 아니면 예약을 취소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공식 답변

사업자가 잘못된 가격을 안내한 것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시, 계약이행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109조에서는 계약내용 중 중요한 부분에 고의성이 없는 의사표시 착오로 인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상 가격 표시 오류로 인한 분쟁발생 시, 표시된 가격이 착오임을 알 수 있었다면 계약이행을 강요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동법 제15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청약을 받은 재화를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대금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계약체결 및 결제 다음 날 소비자에게 ’고지 및 환급‘ 조치를 진행하였으며, 잘못된 가격을 안내한 것에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계약이행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